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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03
선고일
2025-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이 승진 소요 최저 기간에서 제외되고 임금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출 취급 불철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본급과 직급수당이 모두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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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