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02
- 선고일
- 2025-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조금 부정 집행 수사 상황에서 관리·감독 책임자인 근로자1을 보직해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양사인 근로자2가 식자재 납품 문제를 바로잡지 않아 직무태만 등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고 과거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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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