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1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101
- 선고일
- 2024-08-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시설 설치 업무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일용근로자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허리를 다친 근로자에게 "일하지 말고 들어가라"라고 말한 것은 사고를 우려하여 치료 후 출근하라는 취지일 뿐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려는 해고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따로 살펴보지 않은 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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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