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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1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100
선고일
2025-03-19

판례 요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담당 근로자들이 간담회 계획 수립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민원 답변 수정 지시를 거부하거나 주말 활동에 사적 이해관계자를 동행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자 사용자가 견책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행위가 취업규정상 성실 및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차례 지시를 불이행한 점을 고려할 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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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