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9
- 선고일
- 2024-05-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의 5회에 걸친 보정요구와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가 구제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며 보정요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의거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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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