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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99
선고일
2025-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8회 반복 체결하였고, 정년 이후 사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업무적격성 평가가 취업규칙에 어긋나고 근로자의 비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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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