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98
- 선고일
- 2025-03-20
판례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인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체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므로 해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 고용승계 배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기존 직원들이 사직 후 신규 채용되는 방식을 취해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관리소장의 고용승계 사례는 계약 조건이 달랐던 경우에 불과하여 고용승계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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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