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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97
선고일
2025-03-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후 수행한 업무가 기존 업무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업무 배정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경영권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합단말시스템 아이디 미부여, 출장비 미지급, 회의 참석 배제 등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전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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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