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97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후 수행한 업무가 기존 업무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업무 배정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경영권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합단말시스템 아이디 미부여, 출장비 미지급, 회의 참석 배제 등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전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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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