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96
- 선고일
- 2025-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후 사용자의 출근 요청을 받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구인 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해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명시적인 해고 의사 표명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형태 변경을 이유로 스스로 근무 의사를 접고 고용관계를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