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94
- 선고일
- 2024-07-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후, 승무업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운송사업의 특성상 근로자에게 높은 정신적 안정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서면 통지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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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