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93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고, 고객 앞에서 상사와 큰 소리로 다투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선택한 것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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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