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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93
선고일
2025-03-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불이행하고, 고객 앞에서 상사와 큰 소리로 다투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사용자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선택한 것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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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