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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92
선고일
2025-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격 통보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사용자의 거듭된 제출 요구에 불응하다가 뒤늦게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보안서약서의 중요성과 근로자의 과거 감봉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타당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미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았으므로 금전보상액 재산정을 구하는 부분은 재심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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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