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8
- 선고일
- 2024-05-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가 실효된 이후에도 승급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잔존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신고인의 부친과 대화했을 뿐 신고인을 상대로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정신적 고통과의 인과관계도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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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