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89
- 선고일
- 2025-03-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담당하던 수탁사업이 종료된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8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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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