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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88
선고일
2025-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요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실적을 압박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근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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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