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86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특수경비원인 근로자들이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항만을 출입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출입 목적이 해안초소 화장실 설치 요구라는 정당한 노조활동과 관련이 있고, 교섭대표노조의 미온적 대응으로 특단의 대처가 불가피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상 감경 여지가 있음에도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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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