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84
선고일
2025-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 이전의 정규직 전환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의 편견을 최소화한 인성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기준 미달 점수를 3회 이상 받아 인사심의위원회에서 계약종료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거부의 실질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