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83
선고일
2025-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최초의 '감급'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최초 징계처분 통지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초 징계처분 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가 소멸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