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83
- 선고일
- 2025-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절차에서 징계사유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최초의 '감급'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최초 징계처분 통지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초 징계처분 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적 권리구제 신청 권리가 소멸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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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