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7
- 선고일
- 2024-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감봉 처분은 권한 없는 이사장의 재징계 요구로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하여 부당하며, 면직 처분 역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직위해제, 감봉, 면직 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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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