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79
- 선고일
- 2024-08-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폭행 행위는 직접적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우발적인 신체적 접촉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참고인들의 불참 의사 때문이었으며 출석 통지 등 일련의 과정을 준수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정된 행위에 비해 강등이라는 징계는 근로자에게 심각한 업무 변동과 고통을 초래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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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