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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78
선고일
2025-03-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원들에게 한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는 부서원 배제, 정당한 업무 의심, 부당한 업무지시 및 질책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전제로 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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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