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77
- 선고일
- 2025-03-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나,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직장 상사에 소문을 전달한 정황이나 타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는 징계사유인지에 대해 사용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불분명하므로, 해당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돌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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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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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