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76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협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및 채용 취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안내 페이지를 열람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역량과 팀워크 등을 반영한 수습 평가에서 합격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고 피드백 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제도를 사전 안내하고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했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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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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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