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74
- 선고일
- 2025-03-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해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송영 차량 열쇠를 회수한 사실을 해고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직후 퇴근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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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