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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74
선고일
2025-03-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해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송영 차량 열쇠를 회수한 사실을 해고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직후 퇴근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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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