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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72
선고일
2025-03-12

판례 요지

방문독서교사인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매출실적에 따라 정산을 받았고 출퇴근 의무가 없었으며, 수업 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회사에 근무한 이력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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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