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71
- 선고일
- 2025-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본부장 꼬봉'이라고 발언하고, 교육 신청과 관련해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지적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의 '감봉 1월' 처분이 재심에서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으로 감경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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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