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69
- 선고일
- 2025-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계약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무수행 실적이 낮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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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