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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69
선고일
2025-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계약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무수행 실적이 낮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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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