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68
- 선고일
- 2024-08-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거듭된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규정과 근로관계 유지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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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