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65
- 선고일
- 2024-08-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채용제안서를 바탕으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제안서가 경력 조회 통과 및 근로조건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제안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시된 연봉에 이의를 제기하며 더 높은 연봉과 수당을 요구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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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