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64
- 선고일
- 2025-03-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적 소문 유포, 직장 내 성희롱, 불법도박, 협력사 직원에 대한 사적 지시 등의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점, 대리 도박 소개로 직장 질서를 훼손한 점, 반성의 기미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사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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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