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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64
선고일
2025-03-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적 소문 유포, 직장 내 성희롱, 불법도박, 협력사 직원에 대한 사적 지시 등의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점, 대리 도박 소개로 직장 질서를 훼손한 점, 반성의 기미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사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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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