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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63
선고일
2025-03-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협의 후 재작성 조항과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발주처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단기 계약이 불가피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이 사용자의 노무 관리 결정권을 구속하지 않으며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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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