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63
- 선고일
- 2025-03-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협의 후 재작성 조항과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발주처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단기 계약이 불가피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이 사용자의 노무 관리 결정권을 구속하지 않으며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