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62
- 선고일
- 2024-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이후에 요양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해고금지 기간 중의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폐쇄한 시스템으로 인해 업무 미인수인계의 귀책사유가 없고 횡령 등 다른 징계사유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산재요양을 승인받았으므로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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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