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61
- 선고일
- 2024-08-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명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조직개편 후 낮은 인사평가를 받았거나 해당 근로자를 원하는 부서가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지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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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