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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61
선고일
2024-08-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명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조직개편 후 낮은 인사평가를 받았거나 해당 근로자를 원하는 부서가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지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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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