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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60
선고일
2025-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중요정보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개인 용도로 편집하여 외부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보 유출 조사에 비협조적이었고 매년 정보보호 교육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정보를 유출한 점,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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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