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58
선고일
2025-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요양 종료 후 복직 의사를 밝히거나 휴직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연락에도 일체 회신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태가 취업규칙상 '휴직 종료 후 7일 이내 복직 미신청' 및 '5일 이상 무단결근 및 연락 두절'이라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취업규칙에 당연퇴직과 관련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