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58
- 선고일
- 2025-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요양 종료 후 복직 의사를 밝히거나 휴직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였고, 사용자의 연락에도 일체 회신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태가 취업규칙상 '휴직 종료 후 7일 이내 복직 미신청' 및 '5일 이상 무단결근 및 연락 두절'이라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취업규칙에 당연퇴직과 관련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