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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57
선고일
2025-03-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노트북에 보안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시를 받은 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위반 사실을 해소했고, 보안프로그램을 미설치한 다른 근로자들은 징계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보안사고나 회사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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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