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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56
선고일
2025-03-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직 징계 종료 이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약 5개월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결근의 계기가 되었고 사용자의 대처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소명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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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