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55
- 선고일
- 2025-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출근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최저임금법 제24조(정부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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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