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54
- 선고일
- 2025-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행동강령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전체 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내할 수준이라고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인사발령은 정당하다며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