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054
선고일
2025-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행동강령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전체 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내할 수준이라고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인사발령은 정당하다며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