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53
- 선고일
- 2025-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장이 권한 범위를 넘어 근로자1에게 일방적으로 고용종료 의사를 표시한 행위는 민법상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수차례 카카오톡으로 원직복직을 명한 것은 진정성 있는 출근명령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2와 3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근거도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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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