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52
- 선고일
- 2025-03-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수차례 이행하지 않아 과제 진행에 차질을 빚고, 사내 메일로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인격을 모욕하자 사용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에 없는 처우 조건 요구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지만, 업무지시 미이행과 인격 모욕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상 방어권 침해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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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