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51
- 선고일
- 2025-03-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로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후 직접 사직원을 제출했고, 협의에 따라 퇴직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도 정상 지급받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직원 제출 전후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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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