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50
- 선고일
- 2024-07-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사장과의 면담 후 권고사직 사유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 작성 이후 구직활동을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면접 참여 의사를 문자로 알린 점, 이후 면담에서 사직 철회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원 서명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원에 의해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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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