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4
- 선고일
- 2024-10-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구제신청서 제출 이후 상세 신청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제신청을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노동위원회의 수많은 연락과 보정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심문회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도 당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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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