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0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49
- 선고일
- 2024-08-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디자인부 부서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아 퇴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면담 직후 부서장이 인사팀장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일을 정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정리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탈퇴한 점, 기숙사에서 퇴거하고 퇴직 안내 이메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