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0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048
- 선고일
- 2025-03-1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부지원금 수급 문제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피하려 했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관계 종료 방식을 논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론을 냈던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후 발생한 말다툼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용한 표현이 해고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업장 운영을 위해 운전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대체 인력을 사용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0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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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